- 부정행위 인지 시 신고의무
-
명화공업 모든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발생 또는 인지 시, 반드시 윤리신문고 등을 통하여 회사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익명제보
-
제보자 정보 노출이 우려되시는 분은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제보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명제보
-
제보자의 정보 입력 및 제공 동의를 받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 그 외 제보방법
-
우편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65 명화공업 주식회사 기획실 감사전담자
전화 : 031-599-1374
이메일 : 감사담당자 (audit@myung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