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제보방법
부정행위 인지 시 신고의무

명화공업 모든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해 발생 또는 인지 시, 반드시 윤리신문고 등을 통하여 회사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익명제보

제보자 정보 노출이 우려되시는 분은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제보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명제보

제보자의 정보 입력 및 제공 동의를 받습니다. 제보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그 외 제보방법

우편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65 명화공업 주식회사 기획실 감사전담자

전화 : 031-599-1374

이메일 : 감사담당자 (audit@myunghwa.com)

제보대상
부정부패행위

부정청탁, 금품향응수수, 부당예산집행, 불공정 거래행위,
내부정보 유출 등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 정신, 육체적
압박 및 불안감 조성행위

성희롱, 성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 부조리 관련 행위

인사 채용 및 발령 비리

인사 채용 및 발령 등 공정성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

정보보안

회사의 정보 및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시스템 악용 등
정보 보안 침해 관련 행위

기타 (비윤리적 행위)

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 행위